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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 면세품 구매 후 관세 미신고 문의


기내 면세품으로 술을 400달러 이상 구매했는데, 800달러 기준으로 착각하여 관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입국장을 나온 이후에도 관세를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4) >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6.02.06 10:38 활동회원

    그냥 출국장 지나가면 끝인 줄 알았는데 신고 못하면 진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함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2.06 10:42 활동회원

    이런 거 보통 다시 신고 못 하는 거 아닌가? 그냥 포기해야 할 듯 ㅋㅋ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2.06 10:48 신규회원

    입국장 밖에서는 관세 신고를 할 수 없으니 출국장 내 세관 사무소에 즉시 방문해 자진 신고해야 합니다. 400달러 초과 구매 시 관세 신고 의무가 있으므로,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이미 입국장을 나왔다면 가까운 세관 지사에 연락해 안내받고, 신속히 신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 내에 자진 신고하면 벌금이 감경될 수 있으니 빠르게 조치하는 게 중요합니다.

  • 지방세앱깔아둔직딩 2026.02.06 10:55 신규회원

    관세 신고 안하면 벌금 같은 거 안 나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