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급정거 사고로 인한 과실비율에 대한 의문


5일 전, 왕복 4차선 도로에서 앞차의 급정거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로 인한 과실 비율이 궁금합니다.

사고는 2차선 직진 차선에서 앞차의 급정거로 발생했는데, 실제 보험사에서는 7대3의 과실비율이 나왔습니다. 제가 7이네요. 급정거로 인한 사고라고 하지만 보복운전이나 위협운전은 아닌 상황이었고, 초보운전자였다는 점과 신호 착각으로 인한 사고였다고 합니다. 도로 위 차량이 적었던 상황에서 큰 교통사고가 발생해 의문이 듭니다.

경찰 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과실비율이 확정된 상황에서도 신고 가능한지, 폐차로 인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블랙박스영상도와줘 2026.02.13 21:30 성실회원

    초보운전자면 좀 더 감안해주면 좋을텐데 말야

  • 사고후직장복귀상담 2026.02.13 21:37 활동회원

    보험사 과실비율이랑 경찰 판단 다르지 않나요?

  • 통원치료일수계산도우미 2026.02.13 21:45 활동회원

    급정거 사고에서 과실비율이 7대3으로 정해지면, 피해자는 자신의 과실 3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수리비가 300만 원이라면, 피해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90만 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과실비율에 따라 보험금 청구액이 달라지니 꼼꼼하게 확인해야 해요.

  • 지급보증서질문환영 2026.02.13 21:50 우수회원

    사고 직후에는 사진,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진술 같은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정거 사고는 블랙박스 영상이 없으면 과실 판단이 어려워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증거가 많을수록 보험사와의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으니 꼭 준비해야 해요.

  • 경찰조사출석도우미 2026.02.13 22:00 성실회원

    7대3이면 좀 너무한거 같은데…

  • 검찰송치과정설명 2026.02.13 22:08 성실회원

    보험사에 사고를 즉시 접수하고 확보한 증거를 제출해 과실비율을 확정받아야 합니다. 만약 과실비율에 대해 이견이 있으면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어요. 대인 접수 여부에 따라 보상 범위와 절차가 달라지니, 치료비나 입퇴원 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도 꼼꼼히 챙기셔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