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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지급시 원천징수율 관련 이상한 공제가 발생했습니다
차박꿈신규회원
2026.01.10 10:35 · 조회수 0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12월 급여 지급 시 이상한 공제가 있어서 당혹스럽습니다. 이번 달 급여가 평소보다 줄어들었고, 연말정산(소득세), 연말정산(지방세) 항목으로 큰 금액이 공제되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1~11월 급여 공제에 원천징수율을 1% 정도로 잘못 적용한 것을 12월 급여에 반영했다고 설명했지만, 이에 대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3.3%를 적용해도 공제 금액이 맞다고 하지만, 제 경우에는 사전 안내 없이 급여가 줄어든 채로 받았습니다. 현재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만 받은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 다른 업체에서도 흔히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이 필요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연말정산(회사)에 대해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도 잘 모릅니다. 도와주세요.

댓글 (1) >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6.01.10 10:37 성실회원

    12월 급여에서 원천징수율 오류가 발생했을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누락된 공제 항목을 추가하여 환급 신청해야 합니다. 경정청구 절차는 홈택스에서 내역 확인 후 신고서 작성 및 증빙서류 제출, 세무서 심사를 거쳐 2개월 이내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청하고, 증빙서류를 꼭 제출해야 하며, 환급 금액은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본인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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