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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이체 시 적요 표시 기준이 궁금합니다
고양이냥우수회원
2026.01.08 17:59 · 조회수 0

급여를 1월에 받는 경우, 실제로는 1월에 일한 대가이지만 2월에 지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통장이나 급여 관련 프로그램에는 몇 월 급여로 표기해야 하는지 고민이 되네요. 회사마다 적절한 표기 기준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표기하는 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6.01.08 18:00 성실회원

    1월 일한 대가를 2월에 받을 때는 통장에 “1월 급여”나 “1월 지급분”으로 표기해야 합니다. 급여 이체 내역에 명확한 표기를 해야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인정받을 수 있으며, 회사 내부 기준에 따라 일관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월 일한 대가”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급여”나 “월급”과 같은 공식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회사 내부 정책이나 은행별 기준을 확인하고, 통장에 명확한 표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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