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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에 나타난 기타수당과 공제에 대한 의문
버틴하루활동회원
2026.01.09 21:59 · 조회수 0

급여명세서를 확인해보니 40만원 상품권을 받았는데, 기타수당으로 40만원이 계산되어 있고, 공제 부분에도 기타공제로 40만원이 차감돼서 총 공제액이 81만원이 나왔어요. 이게 정상적인 것인지 의문이 드는데, 세금이 이렇게 많이 공제되는 건가요? 지인 추천으로 받은 상품권이라 더욱 의아한데, 이게 적절한 과세인가요? 상품권을 나눠 가졌다면 더욱 당혹스러운데, 이럴 경우 받지 않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 아닌가요?

댓글 (1) >
  • 세금할인소소하게챙김 2026.01.09 22:06 활동회원

    기타수당으로 계산된 40만원 상품권은 소득으로 간주되어 세금과 4대 보험료가 부과되어 공제액에 포함된 것이 정상입니다~! 상품권이 현금성 수당으로 취급되어 급여에 포함되면 공제 대상이 되기 때문이에요. 지인이 추천해 준 상품권이라도 회사에서 지급한 소득이라면 과세 대상이고, 나눠 받았다고 해도 각각 소득으로 처리되어 공제가 발생합니다. 세금 및 공제 부담이 크다면 상품권 대신 다른 혜택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공제는 법적 기준에 따른 것이므로 무조건 받지 않는 것이 현명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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