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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에 갑근세, 주민세 공제를 안하면 문제가 될까요?
야식준비우수회원
2026.01.08 11:22 · 조회수 0

제가 입사한 회사에서는 급여명세서에 갑근세와 주민세 공제가 이뤄지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회계사무실에 문의했더니, ‘지급금액이 적어서 공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용직만 해당된다고 하는군요. 이게 정말로 옳은 것일까요? 급여명세서에 갑근세와 주민세 공제를 안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댓글 (1) >
  • 세금할인소소하게챙김 2026.01.08 11:32 활동회원

    급여명세서에 갑근세와 주민세 공제를 하지 않으면 세법 위반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공제해야 합니다. 갑근세와 주민세는 근로소득세의 일부로, 일정 금액 이상 급여를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 및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에 한해 일정 기준 미만 급여 시 공제하지 않을 수 있으나, 정규직 근로자라도 급여액이 과세 기준을 넘으면 공제해야 합니다. 이를 누락하면 회사에 세무조사나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따라서 지급금액과 근로 형태에 따른 세법 기준을 정확히 확인하고, 필요한 세금을 꼭 원천징수하여 급여명세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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