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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대장 작성 시 소득세율 변동은 언제 반영되나요?

river27111ST
2026.02.11 02:11 · 조회수 4

급여대장을 작성하고 있는데 소득세율이 변동되면 언제부터 반영해야 할까요? 즉시 1월부터 원천징수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2월 연말정산 이후 3월부터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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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pretzel1ST2026.02.11 02:20
    급여대장 작성 시 소득세율이 변하는 가장 중요한 시점은 원천징수 세액 조정 신청서를 제출해 공제 비율을 변경한 날부터입니다. 공제 비율은 80%, 100%, 120%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데, 이 비율이 변경되면 그날부터 새로운 세율이 적용돼요. 만약 별도의 비율 선택이 없으면 기본값인 100%가 유지됩니다.
  • 대장주133RD2026.02.11 02:27
    소득세 변동되면 당장 월급 줄 때 적용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 1주택자ㅂㅇ1ST2026.02.11 02:36
    실무적으로는 급여대장 작성 프로그램에서 ‘재계산’ 기능을 활용해 변경된 소득세율이나 공제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세 재계산을 실행하면 최신 정보가 반영되고,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에 신고하는 간이세액과 지급 총액이 일치하는지 반드시 검산해야 해요. 이 절차를 통해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avrq521ST2026.02.11 02:45
    그거 바로 다음달부터 반영하는 거 아님?
  • 피곤해1ST2026.02.11 02:49
    부양가족 수와 같은 공제 대상이 변경되면 그 변경 내용은 기존 급여대장에 바로 반영되지 않고, 다음 월부터 재계산해서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연말정산 결과로 부양가족이 달라진 경우에는 2월 급여대장에서 전년도 연말정산 기준을 반영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다시 계산해야 해요. 이렇게 하면 정확한 세액이 반영됩니다.
  • lkj4381ST2026.02.11 02:53
    그냥 연말정산 때 다 조정하지 않나? 매달 신경 쓰기 귀찮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