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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판매시 세금 부과 여부와 세액에 대한 의문


금거래소나 금은방에서 일주일에 골드바를 포함한 판매액이 약 3억 정도 되는데, 이를 전부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에 세금이 부과되는지, 부과된다면 어느 정도의 세액이 발생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금 판매시 세금에 대해 알고 계신 분 계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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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6.01.27 22:57 성실회원

    금 판매시 세금 부과액은 거래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실물 금을 팔 때는 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 없이 매도할 수 있지만, 금 통장이나 KRX 금현물을 판 경우 이자소득세와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부가세는 살 때만 부과되고 팔 때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금 연계 ETF·펀드는 배당소득세 등으로 과세되며, 상속이나 증여 시에는 상속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거래가 반복되거나 다량 거래 시에는 사업자로 간주돼 과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