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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2000 초과 후 세금우대 계좌 가입 관련 질문
오늘도수고성실회원
2026.01.07 23:14 · 조회수 0

작년에 금융소득이 2000을 넘어섰는데, 이 사실을 올해 5월에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작년 1월 초에 신협에서 세금우대 3000만원 계좌를 개설했고, 올해 1월 초에 만기가 돼서 농특세 1.4%만큼을 저율과세로 떼어내고 해지했어요. 그런데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는 세금우대저축을 3년 동안 가입할 수 없다고 하던데, 제 금융소득이 작년에 2000을 넘었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올해 가입한 세금우대통장이 저율과세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고, 세금을 더 내야 할 수도 있을까요? 혹시 신협 세금우대 3000만원의 이자가 내년 금융소득에 반영될 수도 있을까요? 제가 신협 직원과 국세청 직원에게 여쭤봐도 정확한 답변을 받기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 (1) >
  • 의료비공제궁금러 2026.01.07 23:16 활동회원

    금융소득 20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세금우대통장 가입으로 추가 이자소득에 대한 저율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금우대통장은 연간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이자소득세를 낮춰주는 상품이지만,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가 적용되어 저율과세 혜택이 제한됩니다. 3년 가입 제한이 있고 이자는 내년 금융소득에 반영되지만, 2000만원 초과 시에는 저율과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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