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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남편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가능할까요?
해피데이신규회원
2026.01.06 16:04 · 조회수 0

작년에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었는데, 민생지원금 신청 시에 알게 되어서 11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급하게 했습니다(약 2100만원). 피부양자 남편의 등록이 지역가입자로 변경되면서 건강보험료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소득은 없는 상황에서, 1월에 시행되는 남편의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6.01.06 16:07 신규회원

    남편분은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부양가족 등록 기준에 금융소득 합산 2천만원 초과 시 부양가족 인정이 제한되기 때문이에요. 이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셨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도 상실된 점을 보면 소득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1월 남편분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금융소득 초과 여부가 부양가족 인정에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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