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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종합과세 관련 질문

rty741ST
2026.02.13 11:47 · 조회수 8

제가 연봉이 4500만원 정도인데, 이번 해에는 kodex 레버리지로 2000만원을 조금 넘는 소득을 얻었습니다. 매수는 1월에 하고 2월에 매도했는데, 원천징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내년 초에 연말정산을 하고 5월에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할까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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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 집주인72ND2026.02.13 11:51
    2021년 연말정산 시 KODEX 레버리지 ETF 수익은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따라서 레버리지 ETF 수익도 이 범주에 포함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 snek221ST2026.02.13 11:58
    2024년 12월 10일 국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가 공식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2024년 이후에는 KODEX 레버리지 수익에 대해 금융투자소득세를 신고하거나 납부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2021년에는 아직 폐지 전이었기 때문에 해당 세금이 적용됐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해요.
  • poiu1ST2026.02.13 12:04
    아 나도 궁금했는데 매도 시점마다 세금 자동으로 빠지는 거 아닌가요? 원천징수 안된 거면 신고해야 하는 거 같은데...
  • 집보러602ND2026.02.13 12:09
    kodex 레버리지 같은건 세금 좀 복잡하다던데.. 그냥 5월에 신고하는 게 맞을 거 같기도 함
  • 신혼부부1352ND2026.02.13 12:15
    원천징수 안된 거면 연말정산에서 처리할 수 없지 않나? 아마 종합소득세 신고 때 내야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