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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해 궁금한 점
버그찾는중신규회원
2026.01.08 14:05 · 조회수 0

연봉이 8천만원 정도이고 무주택자로 예금만기를 2년씩 하고 있는데, 25년도에 금리가 높은 시기에 만기가 돼서 주식 배당이 나와 2022년 금융소득이 2천2만원이 되었습니다. 25년 1월에 2년짜리 비과세 상품이 종합과세 처리될 것 같다는데, 종합과세 신고는 5월에 해야 하는 건가요? 건강보험도 2만원에 8프로 1600원을 어떻게 내는 건지 궁금합니다. 또 2만원 때문에 신고를 안 했는데, 누군가는 백만원까지는 괜찮다는데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건가요?

댓글 (1) >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6.01.08 14:09 우수회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분리과세가 아닌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신고 의무가 발생해요. 비과세 상품 만기 시점에 소득이 발생하면 해당 소득도 합산해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금융소득이 건강보험 부과 기준에 포함되어 소득 산정 시 반영되고, 2만원에 8%면 약 1,600원의 보험료가 추가되는 방식입니다. 금융소득 100만원까지는 분리과세가 가능하지만, 2천2만원이라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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