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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설정된 집 월세 계약 관련 고민
친절답변러성실회원
2026.03.10 02:37 · 조회수 0

이사를 준비 중인데 마음에 드는 집에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어서 고민이 많습니다. 집과 다른 임야 및 건물이 공동담보로 설정돼 있고, 작년 12월에 근저당권 최고액이 2억으로 설정됐습니다. 현재 집의 공시가격은 1억 8천이고, 다른 장소는 3억 8천이라고 합니다. 이사하려는 지역은 재개발이 확정된 지역이라는데, 근저당권자는 이전 집주인이고, 집은 증여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보증금이 작게 잡혀서 나와 있는데, 최우선 변제권이 생기지만 경매가 진행된다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을까봐 걱정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계약을 진행해도 되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집을 찾아봐야 할까요? 아니면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나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5) >
  • 푸드스타 2026.03.10 02:44 성실회원

    경매 났을 때 최우선 변제권 있다고 해도 100% 돌려받는 거 아니잖음? 걱정됨ㅠ

  • 하늘러버 2026.03.10 02:50 신규회원

    근저당권이 설정된 집에 월세 계약을 할 때는 등기부등본의 ‘을구’를 꼭 확인해야 해요. 여기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과 선순위 여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하며, 보증금이 소액임차인 기준에 해당하는지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크거나 선순위라면 보증금이 후순위가 되어 반환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 구름덕후 2026.03.10 02:58 신규회원

    근저당권 있으면 진짜 복잡한데.. 그냥 다른 집 보는 게 맘 편할듯

  • 날씨체크 2026.03.10 03:04 성실회원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꼭 챙겨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임차권이 생겨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강화되므로 경매 등에서 보증금 회수 가능성이 높아져요. 또 계약서에는 근저당 말소등기 완료 및 접수증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특약을 넣어 잔금 후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 머리두통 2026.03.10 03:13 우수회원

    보증보험 가입하면 좀 나을까?? 근데 보험사도 다 받는 건 아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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