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후 소득세 정산 관련 질문
최근 퇴사 후 2~3개월간의 근무에 대한 소득세 정산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근무 기간 동안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 못하고, 11월 월급만 받았습니다.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 이전 회사의 월급 내역을 확인하던 중, 퇴사 당시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했고, 거기에 마이너스 50만원 가량의 차감 징수세액이 있었습니다. 이 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퇴사한 사업장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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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사 후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에 마이너스 50만원 차감 징수세액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한 사업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야 하며, 해당 금액은 신고 시 세액공제나 환급 대상이 됩니다. 2~3개월 근무분이 모두 반영된 영수증 확인이 필요하고, 새로운 회사 입사 후에도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환급 여부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최종 결정되므로, 신고 자료를 꼼꼼히 준비해야 해요.
- 이거 진짜 환급되는건가...? 나도 잘 모르겠네;; ---
- 근로소득세 신고는 보통 회사가 원천징수한 세금을 국세청에 신고·납부하는 원천세 신고 형태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마친 경우에는 별도의 확정신고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따라서 본인의 소득 상황에 따라 신고 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 이거 원천징수영수증 없으면 신고 자체가 안되는거 아닌가? 그냥 월급명세서로는 안 될텐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