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근무 기간 후 업종 변경으로 인한 퇴직금 지급 문제


작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7개월간 한 회사에서 근무한 후, 업종 변경으로 한 달간 본사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때 급여는 변동 없이 받았죠. 그런데 최근 퇴직금을 받으려고 하니, 한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이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당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가 변경되어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게 맞는 일인가요? 또한 급여통장 대표는 같은 사람인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네요.

댓글 (1) >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6.01.14 13:16 신규회원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이라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면, 근로계약서나 회사 규정에 퇴직금 지급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면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1년 미만 근무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금은 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되며, 1년 미만 근무자에게 퇴직금을 주는 것은 회사와 노동자 간 합의에 의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