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근무 기간과 소득세 공제


작년 12월 29일에 새 직장에 입사하여 1월 말까지 근무한 상황입니다. 급여는 익월 30일에 받는다고 합니다. 지금은 주말을 포함한 3일치의 급여가 입금되었는데, 소득세와 1000원의 수수료가 공제된 채로 들어왔습니다. 이런 경우 3일치 근무한 금액에서 세금이 공제되는 것이 정상인가요?

댓글 (4) >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6.02.03 18:44 활동회원

    그게 원래 그런 거 아니야? 세금은 일단 다 때고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2.03 18:50 활동회원

    그냥 급여 들어오면 무조건 세금 공제된다고 생각함 ㅋ 3일치라도 마찬가지일 듯?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2.03 18:53 신규회원

    뭔가 이상한데 세금 왜 3일치만 딱 빠질까? 보통 한달 기준 아닌가?

  • 지방세앱깔아둔직딩 2026.02.03 19:02 신규회원

    근무한 3일치 급여에서 소득세가 공제되는 것은 정상입니다~! 소득세는 근무 기간과 상관없이 급여 지급 시점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되기 때문이에요. 입사 후 근무한 날짜에 대한 급여가 지급되면, 그 금액에 대해 소득세가 계산되어 공제됩니다. 또한 1000원의 수수료는 급여 지급 방식이나 은행 수수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3일치 급여에도 세금과 수수료 공제가 이루어진 것은 일반적인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