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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시설 대출 관련 문의
오늘도행복활동회원
2025.12.05 09:12 · 조회수 0

관악구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을 매입하려고 합니다. 건물은 연면적 130평, 대지 60평 정도이며 원룸으로 21개의 호실이 있습니다. 현재는 독서실로 사용 중이고, 매입가는 9억 5천이며 보증금은 3천, 월세는 8백 원입니다. 이 상황에서 얼마 정도의 대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DTI설명충분히 2025.12.05 09:13 성실회원

    근린시설 매입 대출 한도는 보통 감정가의 70~80%입니다. 대출 가능 금액은 신용도, 담보 가치, 금융기관 심사 기준 등에 따라 다름을 주의해야 합니다.근린시설 대출 한도의 주요 기준은 LTV(담보인정비율)이며, 감정가에 따라 최대 대출 금액이 결정됩니다.근린시설의 용도(1종/2종)에 따라 대출 조건과 심사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건물 유형에 맞는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심사 기준은 금융기관별로 상이하며, 최종 한도는 감정평가 결과와 금융기관의 내부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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