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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2.4억 초과 관련 궁금증
쿠폰모은다우수회원
2026.03.08 01:12 · 조회수 0

작년 12월쯤, 어머님 명의의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2800만원을 증여받았습니다. 이후 올해 1월에 아파트를 구입하고 전입신고를 완료했는데, 제 명의의 부동산과 어머님의 재산을 합쳐도 2억4천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니 2.4억 초과로 제외 대상이 된다는 메시지가 떠요. 아직 2800만원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서 이게 소득으로 취급되어 근로장려금에서 제외되는 건가요? 작년에 건강 이유로 소득이 거의 없었는데, 증여세 신고를 하면 해결될까요?

댓글 (1) >
  • 필카덕후 2026.03.08 01:24 신규회원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은 증여받은 금액이 아니라 본인과 가족 명의로 된 실제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증여받은 2800만원이 별도로 소득으로 간주되지는 않지만, 증여받은 아파트 재산가액이 포함되어 2억4천만원을 초과하면 제외될 수 있어요. 증여세 신고는 증여 사실을 국세청에 알리는 절차로, 근로장려금 산정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재산 산정 시에는 본인과 가족 명의의 부동산, 예금 등 모든 재산가액을 합산하므로, 아파트 가액이 2억4천만원 이하인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건강상 이유로 소득이 적어도 재산 기준 초과 시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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