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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문의
크레파스우수회원
2026.01.15 13:39 · 조회수 0

근로장려금은 직계 가족이 아니더라도 주소지가 같은 경우 둘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친언니가 받은 후 전화 문의했는데 혼란스럽네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을까요? 현재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혹시 더 자세한 내용이 있을까요?

댓글 (1) >
  • 세금질문많은편 2026.01.15 13:45 우수회원

    근로장려금은 같은 주소지에 거주해도 직계 가족이 아니면 각각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 가구원 여부가 중요하며, 가구원이 아니면 별도로 신청 가능합니다. 직계 가족이 아니어도 주소지만 같을 경우에는 별도의 가구로 인정되어 둘 다 받을 수 있어요. 단, 부양가족 범위와 가구원 요건을 세부적으로 확인해야 하니 국세청 안내를 참고하셔야 합니다. 친언니와 별도 가구로 인정된다면 두 분 다 신청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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