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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한 의문
크레파스우수회원
2026.03.06 13:51 · 조회수 0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상반기 반기신청을 놓쳤다면 하반기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만약 환수된 금액이 있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때 일부가 뺴이는지, 전액이 빠지고 남은 금액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반기신청은 가능하나 정기신청이 불가능할 수도 있나요? 2026년 3월에 하반기 신청을 한다면 반기신청은 그 해 종료되고 2027년 5월에 정기신청이 가능한 것인가요?

댓글 (3) >
  • 회사사람 2026.03.06 14:01 성실회원

    환수금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분할납부나 납부유예 신청을 할 수 있어서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납부 방법도 다양해서 홈택스에서 고지내역을 확인 후 카드납부나 계좌이체를 할 수 있고, ARS(1544-9944)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또한 통지서에 전자납부번호가 있으면 은행 이체도 가능하며, 세무서나 지정 은행을 방문해 현금이나 카드로 납부하는 방법도 있으니 상황에 맞게 선택하면 됩니다.

  • 회의실 2026.03.06 14:10 성실회원

    반기신청이랑 정기신청 차이 나도 헷갈림 ㅠㅠ
    근로장려금 자체가 복잡해서 그냥 다 놓친 거 같음

  • 보고서지옥 2026.03.06 14:17 신규회원

    근로장려금 환수 결정 통지를 받으면 통지서에 적힌 환수 사유와 금액, 납부기한을 꼭 확인해야 해요. 만약 납부기한 내에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미환수액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금액은 이후에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될 수 있습니다. 만약 차감 후에도 미환수액이 남으면 체납 처리되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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