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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에서 정기 신청으로 변경하는 방법
악기연습성실회원
2026.01.09 15:45 · 조회수 0

작년 9월에 반기 신청해서 12월 말쯤에 일부 금액을 받았는데, 저는 계속해서 정기 지급을 받고 싶습니다. 정기로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챗 지피티에서는 3월에 반기 신청하지 말라고 하고, 5월에 정기 신청을 그냥 하면 8월 말에 총 금액에서 반기 신청한 금액이 자동으로 공제되어 지급된다고 합니다. 이대로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3월에 반기가 자동으로 신청되지 않는다는데, 이 방법이 정확한 방법인가요?

댓글 (1) >
  • 세금납부기한체크러 2026.01.09 15:46 우수회원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정기 신청으로 변경하려면 홈택스나 손택스를 이용해 신청하면 되고, 신청 방식은 중복되지 않으니 한 소득 연도에는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반기나 정기 중 선택 가능하며, 사업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을 경우엔 정기 신청만 하면 됩니다. 기한을 놓쳤을 경우에는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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