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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관련 질문


작년에 국세청으로부터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으로 확인을 받았는데, 현재 연인과 동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연인은 근로장려금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 (1) >
  • 세금할인소소하게챙김 2026.01.22 09:52 활동회원

    근로장려금은 배우자, 부양가족, 동거가족 등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심사하므로 동거하는 연인이 근로장려금 대상이 아니어도 귀하가 단독 가구로 신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동거인이 법적 배우자나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별도 소득 합산 없이 귀하의 소득과 재산만 기준이 됩니다ㅎ 근로장려금 심사 시에는 가족 구성원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니, 동거 연인 관계는 포함되지 않는 점을 확인해야 해요^^ 따라서 연인이 근로장려금 대상이 아니어도 귀하가 조건을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