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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햇살론 상환 문제에 대한 궁금증
쉬어가도된다신규회원
2026.01.15 18:38 · 조회수 0

대출을 많이 받아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중입니다. 근로자 햇살론을 받아 이자 갚기가 부담스럽다고 느껴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했지만, 보증대출로 인해 신속채무조정이 어려웠습니다. 이자 납부일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채권추심 예정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이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1. 채권추심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월급이 들어오면 상환할 예정입니다.

2. 남은 9만원을 채권추심 이후 23일에 갚으면 채권추심은 종료되나요? 아니면 계속 진행될까요?

3. 연체가 2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채권추심 문자가 빨리 온 것은 일반적인가요?

댓글 (1) >
  • 금리인하요청도우미 2026.01.15 18:42 우수회원

    채권추심을 받으면 대출 기관이 직접 연락해 상환 독촉을 하며, 월급 입금 후 곧바로 상환하면 추심은 종료될 수 있습니다. 단, 남은 9만원을 23일에 갚는다면 그 시점부터 더 이상 연체가 없으면 채권추심은 보통 종료됩니다. 연체가 2일밖에 안 됐는데도 채권추심 문자가 온 것은 금융사 정책에 따라 다르지만, 일부는 빠르게 대응하는 경우가 있어 일반적일 수 있습니다. 신속채무조정이 보증대출 때문에 어려우므로, 가능한 빨리 남은 금액을 상환하고 금융기관과 협의하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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