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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종합소득세 과세 문제에 대한 이의 제기 방법 문의


작년 5월, 근로 및 연금 소득자로 선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세금이 많이 부과된 것 같은데, 소득금액 증명서를 받아보니 근로소득이 61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소득은 4000만원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댓글 (4) >
  • 천천히읽어보는타입 2026.02.09 16:10 활동회원

    이거 세무서에 바로 문의하는게 젤 빠를듯?

  • 연말정산초보직딩 2026.02.09 16:16 활동회원

    근로소득 신고할 때 뭔가 착오 생긴 거 같은데, 증명서 다시 떼서 비교해 봐야 할 듯?

  • 종소세신고하는중 2026.02.09 16:25 우수회원

    나도 잘 몰라서 그런데, 국세청 홈택스에 가서 이의 신청 같은 거 하는 거 아닌가?

  • 홈택스로그인러 2026.02.09 16:31 신규회원

    이의 제기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경정청구’ 또는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정확한 소득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해요. 그 다음 홈택스에 접속해 신고된 소득 금액이 잘못된 부분을 상세히 기재하고 증빙 자료를 첨부해서 이의신청을 제출하면 됩니다. 이의신청은 통상 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할 수 있으니 기간을 꼭 확인하셔야 해요. 필요하면 국세청 고객센터에 문의해 상담받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