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근로자 연말정산 시 회사 담당자가 대신 처리할 수 있을까요?


근로자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회사에서 담당자가 근로자별로 지급명세서를 작성하고 처리하려고 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올해 국세청 홈페이지가 개편되었는데, 이제는 무조건 근로자가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할까요?

댓글 (6) >
  • 연말정산초보직딩 2026.02.06 10:21 활동회원

    근로자가 직접 해야 한다고 들은 것 같은데, 정확한 건 잘 모르겠음

  • 종소세신고하는중 2026.02.06 10:24 우수회원

    연말정산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세액공제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꼭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해요. 또한, 근로소득 외에 이자나 배당 등 다른 소득이 있다면 별도로 신고해야 하고, 3.3% 원천징수 알바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유의하면서 연말정산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홈택스로그인러 2026.02.06 10:31 신규회원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기본공제만 회사에서 적용하고 추가 공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개인이 보완해야 해요. 1월 중순에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기부금 등의 내역을 조회해서 누락된 부분은 영수증 등 개별 증빙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근로소득 신고를 진행하며 환급은 6월 말 전후, 추가 납부는 5월 말까지 처리됩니다.

  • 세액공제찾는사람 2026.02.06 10:35 활동회원

    이거 회사가 다 해주면 근로자는 따로 안 해도 되는 거 아님?

  • 공제항목하나씩보기 2026.02.06 10:38 활동회원

    국세청 개편됐다고 해서 다 바뀌었을 수도..? 그냥 회사 담당자한테 물어보는 게 빠를 듯

  • 신용카드사용내역정리 2026.02.06 10:46 활동회원

    근로자가 직접 연말정산을 하려면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간이 확정신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어요. 이 방법은 홈택스에 로그인 후 간편하게 정보를 입력하고 세액공제와 감면을 적용하여 바로 신고를 완료하는 절차입니다. 과납된 세금은 환급받고, 부족한 세금은 납부해야 합니다. 이렇게 직접 신고하면 회사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