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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소득신고에 대해 궁금합니다
목표메모우수회원
2026.01.09 13:32 · 조회수 0

작년 1월에 사업을 시작해서 10월 1일부터 직원 1명을 고용했고 4대보험 신고는 이미 마쳤습니다. 하지만 근로자 소득에 관련해서는 별도의 신고가 필요한 건가요? 회계 부분에 대해 잘 알지 못해서 질문드립니다. 근로자 소득을 신고해야 한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지금 신고해도 되는 시기인지 알려주세요.

댓글 (1) >
  • 숫자싫지만버티는중 2026.01.09 13:35 신규회원

    근로자 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이 필요하며, 보통 다음 해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4대보험 신고와 별개로, 근로자의 소득세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지급명세서는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할 수 있고, 이미 고용한 직원의 소득에 대해 누락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지금 신고해도 늦지 않으니 가능한 빨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명세서 제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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