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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연말정산 시기에 대한 의문
꽃길만걷자신규회원
2026.01.20 22:23 · 조회수 0

작년 1월에 입사했는데 이제까지 꾸준히 일하고 있는데, 연말정산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아서 궁금합니다. 연말정산은 1월이 지나도 진행되는 건가요? 이전에 25년 동안 다니던 회사의 근로소득도 연말정산을 받아야 할까요? 혹시 연말정산을 안 해줄 수도 있는 건가요?

댓글 (1) >
  • 공제항목메모하는사람 2026.01.20 22:52 활동회원

    연말정산은 통상 매년 1월에 진행하지만, 늦어도 2월 중에는 완료되어야 합니다. 입사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에 대해 안내가 없으면 직접 인사팀에 문의해야 해요. 이전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도 연말정산 대상이므로, 이전 회사 또는 현재 회사에 모든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가 연말정산을 안 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고, 법적으로 의무이므로 요청하면 반드시 진행해 줘야 해요. 만약 회사가 진행하지 않으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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