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근로자와 1인개인사업자의 연말정산에 대한 궁금증
차트공부우수회원
2026.01.16 11:16 · 조회수 0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근로자로서 궁금증이 생겼어요. 제 회사는 연말정산 후 금액을 직접 처리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제가 별도로 추가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을까요? 한편, 남편은 1인개인사업자로서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다고 하는군요. 이때, 제가 애들과 함께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난해까지 애들을 함께 신고했기 때문에 동의가 이미 된 상황이지만, 동의 철회는 어디서 해야 하는 걸까요?

댓글 (1) >
  • 신용카드사용내역정리 2026.01.16 11:37 활동회원

    근로자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완료하면 별도 추가 조치가 필요 없고, 1인 개인사업자인 남편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녀 인적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 인적공제 동의 철회는 홈택스 사이트 또는 세무서에서 직접 할 수 있으며, 이미 동의된 상태라면 철회 전까지는 남편이 인적공제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회사가 처리한 연말정산 결과만 확인하고, 개인사업자는 5월 신고 때 가족 공제 동의 상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