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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 장려금 관련 문의


이혼한 상대방과 2025년 3월 4일에 협의 이혼을 했고, (혼인 기간: 2014년 1월 21일 ~ 2025년 3월 4일) 25년 3월 2일까지는 법적 부부로 있었지만, 26년에는 25년도 귀속으로 가구원을 심사하여 지급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소득이 없고 친권양육은 제가 가지고 있지만, 전 남편이 근로 장려금을 신청하면서 자녀도 같이 신청할 수 있을까요? 전 남편은 지급받으면 지급명세서를 보여주고 다 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심사되는지 궁금합니다. 제 등본상에는 제와 아이들만 나와 있는데, 전 남편의 가족 관계 서류에는 자녀도 포함된다고 하네요.

댓글 (4) >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6.02.16 08:23 활동회원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기준 엄청 복잡하다던데… 전남편이 신청하면 아이 포함 가능할까?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6.02.16 08:28 신규회원

    이거 진짜 혼란스럽다… 2025년 기준이니까 누가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모르겠음

  • 맞벌이공제분배고민 2026.02.16 08:33 우수회원

    근로자녀장려금은 2025년 3월 4일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하므로, 2025년 귀속분 신청 시 전 남편과 자녀가 별도 가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전 남편이 근로 장려금을 신청하면서 자녀를 포함하려면 자녀가 전 남편과 실제로 생계 공동체를 이루고 있어야 하며, 귀하가 친권 양육권을 가져도 별도 가구로 인정되면 자녀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등본에 전 남편이 없고 전 남편 가족관계서류에 자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도, 근로장려금 심사 시 실제 거주 및 생계 상황 등으로 가구원이 결정되므로, 자녀가 전 남편과 따로 거주하고 있지 않으면 자녀 포함이 어려울 수 있어요. 지급명세서는 지급 후 증빙용으로 제출할 수 있지만, 심사 기준은 법적 혼인 상태 및 실제 생계 공동체 여부가 중요합니다.

  • 연말정산환급기다림 2026.02.16 08:37 신규회원

    법적 부부 상태 끝난 날짜가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그래도 아이 양육권 있는 쪽이 더 유리한 거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