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문의
올해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저는 동생(세대주), 본인, 딸 1명으로 세대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작년 소득은 3천만원 미만이며, 작년 1월에 직장을 그만두고 한 해 동안 배달 일을 했습니다. 따라서 딸의 의료보험이 제가 세대주인 동생으로 옮겨졌고, 저는 올해 다시 회사생활을 시작하여 곧 직장의료보험으로 다시 옮겨갈 예정입니다. 이 상황에서 근로,자녀장려금을 둘 다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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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같은 해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가구원 구성과 총소득 기준에 맞아야 하며, 올해 신청 시 지난해 소득과 가족관계, 주소지가 기준이 됩니다. 동생이 세대주이고 딸이 동생 세대에 주민등록되어 있으면, 질문자님의 세대와 소득 상황이 각각 따로 평가되므로 신청 가능 여부는 세대별 소득과 인원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배달 일로 소득이 3천만 원 미만이라면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에 부합할 수 있고, 딸이 동생 세대에 있으면 자녀장려금 대상도 동생 세대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즉, 질문자님 세대(본인 포함)와 동생 세대 각각의 소득과 세대구성에 따라 신청 여부가 결정되니, 각 세대별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