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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연말정산 추가 세금을 회사에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헬스회원성실회원
2026.01.16 15:43 · 조회수 0

중도퇴사자로, 전 직장(개인사업장)에서 연말정산 원천세 관련 추가 세금을 입금해야 한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 세금은 128,840원이며, 사업주 개인 명의 계좌로 입금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국세청의 직접 납세고지 없이 근로자가 회사에 납부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1.16 16:00 성실회원

    근로자는 연말정산 추가 세금을 회사가 아닌 국세청에 직접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나 사업주 개인 명의 계좌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국세청이 직접 납세고지한 경우에만 국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에도 연말정산으로 추가 세금이 발생하면 국세청이 고지서를 발송하거나 환급 절차를 안내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개인 명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고, 납부 의무도 근로자에게 직접 국세청에 있습니다.
    추가 세금이 있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고지서를 확인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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