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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연말정산 추가납부액을 부담해야 하는데, 이게 올바른 일일까요?


의료기관 근무자로서 급여는 세전과 세후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실수령액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4대보험은 회사에서 100% 부담하지만,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내주지 않아 기납부세액이 0원입니다. 이에 따라 환급금도 없으며, 결정세액이 0원이 아니면 추가 납부가 필요합니다. 회사측에서는 연말정산 후 발생하는 금액을 근로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제가 받는 월급이 그만큼 줄어들 수 있고, 근로소득세를 내야 한다면 그만큼 더 적게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의료기관에서도 이와 같은 방식을 채택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올바른 일인지, 불법적인 부분이 있는지, 회사나 근로자 중 어느 쪽이 손해를 보는지 판단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의견 부탁드립니다.

댓글 (4) >
  • 천천히읽어보는타입 2026.02.12 20:44 활동회원

    회사 잘못인가 싶기도 한데, 뭐 결국 월급에서 빠져나가면 근로자가 손해보는 거긴 하네… 답답하다 진짜

  • 연말정산초보직딩 2026.02.12 20:48 활동회원

    그냥 원래 그런 거 아님? 세금은 근로자가 내는 거라던데.. 회사가 100% 부담하는 건 4대보험 뿐일 걸

  • 종소세신고하는중 2026.02.12 20:54 우수회원

    근로자가 세금 내야하는게 맞긴 한가? 근데 회사가 4대보험 다 해주면 세금은 왜 안 내주는 거지

  • 홈택스로그인러 2026.02.12 20:58 신규회원

    근로자가 연말정산 추가 납부액을 부담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올바른 일입니다~! 회사가 4대 보험과 급여 일부를 부담해도, 근로소득세는 근로자 본인이 납부 책임이 있기 때문이에요ㅎㅎ.

    의료기관에서 실수령액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기납부세액이 0인 경우, 연말정산 시 결정세액이 생기면 근로자가 직접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회사가 세금을 대신 내주지 않는 한, 추가 납부액은 근로자에게 귀속되며, 이는 불법이 아니에요^^.

    다만 회사가 급여를 세전이 아닌 실수령액 기준으로 지급하면 근로자가 세금 납부 후 실수령액이 줄어드는 구조가 되어서, 급여 체계가 명확히 안내돼야 하고 근로자가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