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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가산세와 과태료를 부담해야 할까요?
힐링타임활동회원
2026.01.09 07:02 · 조회수 0

근로소득만 받고 다른 소득이 전혀 없습니다. 세금을 떼고 급여를 받고, 카드와 현금으로 지출을 하고 있어요. 연말정산을 못하면 환급을 받을 수는 없겠지만, 가산세나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나요? 만약 부과된다면,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까요? 회사 측에서는 이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는 건가요?

댓글 (1) >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6.01.09 07:06 성실회원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가산세나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은 환급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로, 신고 의무 위반 시 가산세가 발생하는 사업자와 달리 근로자는 별도의 신고 의무가 없기 때문이에요~. 회사는 원천징수 의무를 다하면 근로자의 연말정산 누락에 따른 가산세 부담이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환급을 못 받을 뿐, 가산세나 과태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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