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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4대보험 공제에 대한 궁금증


생산직 회사에 23년 6월에 입사했습니다. 작년에는 총근로소득이 2800만원으로, 기납부세액은 38만원이었고 결정세액은 20만원이었습니다.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공제되지 않았고, 표준세액공제로 13만원이 적용되었습니다. 올해 총근로소득은 3000만원이고, 기납부세액은 50만원, 결정세액은 37만원입니다. 이번에는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이 공제되었고, 특별세액공제로 5만원이 공제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작년에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이 공제되면서 결정세액이 낮아지는데, 환급도 더 받게 되는 건가요? 그리고 올해는 특별세액공제로 5만원이 공제되었는데, 13만원 공제보다 7만원 더 환급받는데, 왜 5만원이 공제된 건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6.02.13 19:28 활동회원

    환급액 증가에는 원천징수액 감소도 한몫합니다. 급여 구조가 변해서 원천징수로 미리 낸 세금이 줄어들면 세액공제 효과와 맞물려 환급액이 늘어나게 돼요. 또한, 공제 대상 지출이 많아져도 관련 증빙서류가 누락되면 공제가 반영되지 않으니 항상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6.02.13 19:32 우수회원

    건강보험 고용보험 공제되면 세금은 좀 덜 내는게 맞는거 아님?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6.02.13 19:41 활동회원

    나도 잘 몰라서 그런데 특별세액공제랑 표준세액공제랑 뭐가 다른거임?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6.02.13 19:50 신규회원

    그냥 세금 계산법이 복잡해서 그런 거 같음… 나도 멍해짐 ㅋㅋ

  • 맞벌이공제분배고민 2026.02.13 19:56 우수회원

    올해 세액 공제로 인한 환급액이 증가한 주요 원인 중 하나는 공제 한도와 요건이 확대되었기 때문이에요. 연금저축·IRP,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다양한 항목에서 공제 범위가 넓어져 같은 지출이라도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공제율과 한도가 상향 조정되면서 카드 사용액이 늘어날 경우 환급액이 크게 증가할 수 있어요.

  • 연말정산환급기다림 2026.02.13 20:04 신규회원

    세액 공제 적용이 늘어나 환급액이 커지는 과정은 이미 납부한 세금 대비 결정세액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즉, 세액공제나 감면이 많아지면 최종적으로 내야 할 세금이 줄어 환급액이 많아지게 되지요. 환급액이 늘어난 것을 확인하려면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와 공제 적용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