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작성 시 보험료 차이로 인한 고민


근로자 A가 제출한 종전근무지의 원천징수 영수증과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의 보험료가 상이합니다.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에 대략 2000원과 500원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보험료를 지급명세서에 입력해 정산해아 할지 고민 중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 (6) >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6.02.10 15:26 활동회원

    그냥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기준으로 하면 안됨? 뭐가 맞는지 모르겠네…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6.02.10 15:33 신규회원

    보험료가 실제로 납부되지 않은 달, 예를 들어 퇴사 후 기간에는 해당 보험료 공제에서 제외되어 공제액이 줄어들 수 있어요. 이런 상황을 반영해서 지급명세서를 작성해야 하며, 공제액 변동에 유의해야 해요. 따라서 매월 실제 납부 상황을 확인하고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맞벌이공제분배고민 2026.02.10 15:41 우수회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보험료’ 입력란에는 보통 건강보험료를 사용해야 해요. 건강보험료는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간이세액표에 반영되는 경우가 많답니다. 반면 고용보험료는 별도의 공제 항목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보험료’ 항목에 함께 입력하지 않는 것이 안전해요. 이렇게 구분해서 입력해야 세무 처리가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 연말정산환급기다림 2026.02.10 15:47 신규회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건강보험료랑 고용보험료 둘 중에 뭘 넣냐는건가?

  • 추가납부나올까걱정 2026.02.10 15:50 우수회원

    이거 그냥 작은 오차 같은데 신경 안 써도 되지 않을까?

  • 간이세액표검색중 2026.02.10 15:57 성실회원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보수총액, 즉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지급명세서 작성 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비과세 소득, 예를 들어 20만 원까지의 비과세 식대 등은 제외하고 과세소득만 입력해야 해요. 만약 보수총액이 0으로 표시되거나 미신고 상태라면, 직접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한다는 점도 꼭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