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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임대소득자의 연말정산 인적공제 가능 여부
플리러활동회원
2026.01.16 10:30 · 조회수 0

근로소득을 받는데 임대소득도 있는 상황입니다. 부양가족으로 할머니, 아버지, 자녀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도 인적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1) >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1.16 10:34 우수회원

    근로소득자가 유급휴가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신분증, 근로계약서입니다. 추가로 유급휴가 종류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 등의 증빙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회사별로 요구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인사 담당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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