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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원천세 신고 관련 질문


근로소득 원천세 신고 기한이 바뀌어서 매월 신고를 해야 한다는데요. 보통 원천세는 지급월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하면 된다고 들었는데, 1월에 받은 급여는 다음달 1일에 지급되죠. 이 경우 근무월을 기준으로 2월에 신고하면 문제가 될까요? 지급월을 기준으로 신고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12월에 받은 급여는 회계연도를 넘기지 않기 위해 당월에 지급됩니다. 그렇다면 11월과 12월 분을 합산해서 신고해야 할까요? 각각 따로 원천징수를 하지만 합산되는 금액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하면 소득세율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서 혼란스럽습니다. 도와주세요.

댓글 (1) >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6.01.28 11:29 신규회원

    근로소득 원천세는 지급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1월 급여가 2월 1일 지급되면 2월분 원천세로 신고해야 하니 근무월 기준이 아니라 지급월 기준으로 신고하는 게 맞아요. 11월과 12월 분 급여는 각각 지급월별로 신고하며, 합산 신고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는 지급 시점별로 하되, 연말정산 시점에 연간 소득을 합산해 세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신고할 때는 지급월별로 신고하고, 연말정산 때 소득세율이 조정되어 혼란을 줄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