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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불금러활동회원
2026.01.20 20:10 · 조회수 0

현재 회사에 25년 12월 2일에 입사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다만, 이전 회사에서 25년 6월 10일부터 10월 20일까지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전 회사는 5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직장 근로소득을 조회하러 홈택스에 들어갔더니, 간이지급명세서로 신고된 내용이 있었지만 내용이 없었습니다. 사업자번호와 회사 상호만 기재되어 있고 근무 기간이나 월급 내역은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현재 회사와 합산 신고를 하지 말고 5월에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할까요? 이전 회사에서 무언가 누락된 것인지, 부정적인 결과가 나와 연락을 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1.20 20:41 우수회원

    현재 회사에서 2025년 연말정산 시 이전 회사 소득을 합산하지 말고,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직접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전 회사가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으로 간이지급명세서만 제출했고, 소득 내역이 누락된 상태라 홈택스에 정확한 근로소득 정보가 반영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홈택스에 등록된 근로소득만 합산 신고하기 때문에, 누락된 이전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때 직접 신고해야 탈세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전 회사에 연락이 어려워도, 소득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고 내용을 정확히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2025년 연말정산은 현재 회사 소득만 신고하고, 2026년 5월에 누락된 이전 소득을 포함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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