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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세액공제에 대한 궁금증


근로소득을 모두 공제한 후에 130만원이 남았을 때, 다른 세액공제 사유가 없다면 거기서 55%가 무조건 세액공제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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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비영수증찾는중 2026.01.25 15:26 활동회원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근로소득 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로 계산되며, 130만원이 남았다고 해서 무조건 55% 전부가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총 근로소득 금액과 세액공제 한도, 공제율에 따라 달라지며, 최대 55%까지 공제될 수 있지만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즉, 130만원 세액에 대해 55%가 공제된다는 것은 일반적인 최대 공제율이며, 실제 적용은 근로소득 금액과 기타 세액공제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다른 세액공제 사유가 없더라도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기본적으로 정해진 공식에 따라 계산돼야 해요. 따라서 130만원 세액 중 55%를 무조건 공제받는다고 단정할 수 없으니, 근로소득 금액과 공제 한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