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근로소득 경정청구 가능한가요?


21년 12월부터 근무하고 있고, 26년 2월 2일에 회사에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 경정청구를 시도했는데, 홈택스에서는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2022년과 2023년에 삼쩜삼으로 십만원씩 환급받은 적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처리가 안 되는 걸까요? 근로소득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어려워서 세무사에 맡기는 것이 좋을까요? 또한, 천안에서 세무사를 추천해주실 수 있을까요?

댓글 (6) >
  • 현금영수증모아두는편 2026.02.04 02:21 성실회원

    저도 잘 몰라서 그런데 21년부터 근무한 거면 경정청구 가능하긴 할 것 같은데…

  • 의료비공제궁금러 2026.02.04 02:24 활동회원

    근로소득 경정청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세액을 납부하고 법정기한 내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어요. 즉, 5년이라는 기간 내에만 경정청구가 가능하니 기간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 교육비영수증찾는중 2026.02.04 02:34 활동회원

    경정청구가 원래 좀 까다로운 걸로 알고 있는데 삼쩜삼 환급이랑은 별개 아닐까?

  • 기부금영수증정리중 2026.02.04 02:43 성실회원

    천안 세무사… 추천 좀 저도 궁금함 ㅋㅋ 너무 복잡해서 직접 하긴 힘든 거 같음

  • 연금저축공제체크 2026.02.04 02:51 성실회원

    지급명세서에 오류가 있을 경우 근로자 본인이 직접 경정청구를 할 수 없고, 회사가 수정 제출하거나 회사를 통해 경정청구해야 해요. 또한 근로소득 외에 다른 종합과세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나 기한 후 신고를 이용해야 하니 참고하세요!

  • IRP가입한직딩 2026.02.04 02:58 성실회원

    경정청구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메뉴의 ‘근로소득자 신고서’ 안에 있는 ‘경정청구 작성’ 기능을 이용해 누락된 공제를 수정해 제출할 수 있어요. 또는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 경정청구서와 증빙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