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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경정신고 가능 여부


작년 5월에 자진신고했는데, 소득금액 증명서를 받아보니 근로소득이 6100만원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실제 소득은 4000만원도 안 됩니다. 이에 이의를 제기하려고 했는데, 홈텍스에서 경정청구를 선택했더니 근로 소득 신고의 경정청구가 불가능하다는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근로소득 경정신고는 가능한 걸까요?

댓글 (4) >
  • 숫자싫지만버티는중 2026.02.10 10:28 신규회원

    경정청구 자체가 근로소득에는 안 되는 걸로 아는데 ㅠㅠ 그냥 포기해야 하는 건가?

  • 세금질문많은편 2026.02.10 10:33 우수회원

    근로소득이 왜 저렇게 많이 나온거지? 뭔가 잘못된 거 같은데..

  • 천천히읽어보는타입 2026.02.10 10:39 활동회원

    근로소득에 대한 경정청구는 일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 소득세가 정산되기 때문에 경정청구 대신 회사에 정정신고를 요청하거나 국세청에 사실관계를 신고해 정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미 자진신고했어도 홈택스에서 경정청구가 불가능하다는 안내가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소득금액 증명서에 오류가 있다면 회사의 원천징수 자료를 확인하고 수정 요청을 하셔야 해요. 따라서 직접 경정청구를 하지 말고, 회사나 관할 세무서에 정정 신고를 의뢰하는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연말정산초보직딩 2026.02.10 10:42 활동회원

    근로소득은 경정청구 안 되는 거 맞음… 내가 전에 알아봤을 때도 그랬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