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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작성시, 식대는 비과세로 제외해야 할까요?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작성할 때, 20만원의 식대는 비과세로 간주되어 제외해야 할까요? 만약 월급이 250만원이고 식대 20만원이 비과세라면, 원천징수나 4대보험을 계산할 때는 식대를 제외한 230만원으로 계산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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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비영수증찾는중 2026.01.27 19:06 활동회원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작성 시 식대 20만원이 비과세 범위 내면 비과세로 처리해 제외해야 합니다. 월급 250만원 중 식대 20만원이 비과세라면, 원천징수와 4대보험 산정 시에는 과세 대상 급여인 23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해요. 다만, 식대가 실제 비과세 한도 내에 있어야 하며, 이를 초과하면 초과분은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식대가 비과세 인정 범위(통상 월 10만원~20만원 등 회사 정책 및 세법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비과세 식대만 제외하고 급여총액에서 과세 표준을 산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