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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근무기간 수정신고 시 가산세 발생 여부에 대한 문의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의 근무기간이 잘못 표기되어 있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을까요? 2025년 하반기 신고분에서 프로그램 오류로 말일까지 수정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신고기한: 2026.01.31). 따라서 수정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추후에 가산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근무기간 오류는 있지만 금액은 정확한 상태입니다.)

가산세가 발생하는 조건 및 절차가 궁금합니다.

댓글 (1) >
  • 간단하게설명해주는직장인 2026.01.28 12:06 신규회원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수정하여 가산세를 피하려면, 누락이나 불분명한 사항을 수정하고 사실과 다른 금액이 있을 시 올바른 금액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가산세는 총 지급액의 5% 이하인 경우 면제되며, 제출 기한 후 3개월 이내에 수정시 0.125%로 감면됩니다.2027.1.1.부터는 기한 후 1개월 내에 제출하면 0.125%의 지연제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간이지급명세서와 의료비지급명세서는 홈택스를 통해 수정하고 전자제출할 수 있으며, 두 신고는 별개로 제출해야 합니다. 유의사항으로, 착오로 면제 대상을 제출한 경우 수정이 필요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