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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인 엄마와 자식의 연말정산 인적공제 관련 질문
그림장인활동회원
2026.01.19 13:12 · 조회수 0

작년에 취업한 엄마가 근로소득이 발생했지만 소득금액이 500만원 미만이었습니다. 또한 만60세 이상이신 엄마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따로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부모님을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추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엄마가 자신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자식이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1) >
  • 종소세신고하는중 2026.01.19 13:25 우수회원

    엄마가 연간 근로소득금액이 500만원 미만이고 만 60세 이상이면, 자녀가 부모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엄마가 자신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지 않아야 하고, 엄마의 소득이 연간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이 500만원 미만이라도 기타 소득을 포함한 총 소득이 100만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또한 엄마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별도로 하더라도 인적공제 중복 신청은 불가능하니 주의해야 해요. 따라서 엄마가 인적공제를 포기하면 자녀가 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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