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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와 프리랜서계약직의 세금 신고 관련 질문
정보수집러활동회원
2026.01.15 13:20 · 조회수 0

남편과 친정 엄마(65세, 장애등급)와 함께 살고 있는데요. 제가 25년 7월까지 일용직 근로소득자였고, 8월부터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한편, 남편은 계속 근로소득자로 일하고 계십니다. 지난해는 제가 일용직 근로소득자였기 때문에 남편에게 연말정산을 했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가 7월까지만 남편 회사에 서류를 제출하고, 나머지는 제가 별도로 처리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올해는 제가 모두 담당해야 하는 건가요?

댓글 (1) >
  • 세금할인소소하게챙김 2026.01.15 13:23 활동회원

    프리랜서 부부의 소득세 신고 방법은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과 지출을 정리하고,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소득 내역을 입력하고 서류를 첨부하거나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공제 항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연간 2회 신고하며, 소득과 경비를 정확히 기록하고 공제 항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좋으며, 소득 종류별로 신고 의무가 다르므로 세무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해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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