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근로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문의
보고서지옥신규회원
2026.01.09 16:56 · 조회수 0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하인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데, 배우자의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배우자가 어떻게 소득을 신고해야 할까요? 배우자가 연말정산을 하면 본인이 공제를 받게 되는데, 언제 배우자 기본공제를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홈택스로그인러 2026.01.09 17:01 신규회원

    배우자의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하일 때 배우자를 기본공제 대상으로 인정받으려면 배우자가 따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근로자가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연말정산을 직접 하면 본인이 공제를 받으므로,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으려면 배우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야 해요. 즉, 배우자의 총 소득금액이 500만 원 이하이고, 배우자가 다른 공제를 받지 않아야 근로자가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면 근로자가 신고 시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포함해 공제 신청하시면 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