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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은 사업장현황신고시 함께 신고해야 할까요?


사업장현황신고를 할 때 근로소득도 함께 신고해야 할까요? 이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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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엑셀로정리하는사람 2026.01.26 09:57 신규회원

    사업장현황신고 시 근로소득은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어요! 사업장현황신고는 사업장 자체의 정보와 고용 현황을 신고하는 것이고, 근로소득 신고는 근로소득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으로 따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사업장현황신고서에는 근로소득 금액을 포함하지 않고, 근로소득 관련 신고는 국세청이 정한 별도의 절차를 따라야 해요. 혼동하지 말고 각각의 신고서 양식을 정확히 구분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신고 누락이나 오류 없이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