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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에 대한 공제 관련 질문


작년에는 근로소득에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이 공제되지 않았는데, 올해는 둘 다 공제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이 적용되었고, 올해는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공제가 되며 특별세액공제 5만원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공제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 올해는 왜 공제되는 걸까요? 맞는 건가요?

댓글 (6) >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6.02.13 18:47 우수회원

    중도취업이나 중도퇴사로 인해 기본공제 대상자가 바뀌는 경우에도 특례가 적용됩니다. 해당 과세기간 동안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를 세액공제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연말정산 시에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보험료 납입증명서를 꼭 확인하고, 별도로 보험사 발급 서류가 필요하면 제출해야 합니다.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은 의료비 세액공제에서 차감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6.02.13 18:54 신규회원

    건강보험이랑 고용보험은 원래 공제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었음? 갑자기 바뀐 건가?

  • 삼쩜삼광고보다직접계산 2026.02.13 18:58 활동회원

    근로소득에서 공제되는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는 본인이나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납입한 보험료에 적용됩니다.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12%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장애인 전용 보험료는 15%가 적용돼요. 단, 저축성 보험료는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니 꼭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보험료는 실제 납입한 과세기간에 따라 공제 처리된답니다.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6.02.13 19:03 신규회원

    4대 보험과 공적연금도 근로소득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등 근로자가 부담한 본인 부담금은 전액 공제되며,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같은 공적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에서 납부하는 부분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부담한 금액만 공제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해요.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2.13 19:06 성실회원

    그냥 세법이 바뀐 거 아닐까? 매년 바뀌는 거 많아서 헷갈림…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6.02.13 19:10 성실회원

    근로소득세 계산 방식이 매년 조금씩 바뀌는 거 같긴 한데 정확히는 나도 잘 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