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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 원천징수와 세율 차이에 대한 궁금증


급여명세서에는 13%의 원천징수가 이뤄졌지만 1년으로 계산한 소득세율은 25% 구간에 속합니다. 이렇게 원천징수를 하면 나중에 추가 세금을 내야 할까요? 네이버 실수령액 계산기에 입력해보면 13%로 나오지만, 이는 공제가 최대로 반영된 결과인 것 같아서 나중에 높은 세금을 내야 할 것 같습니다. 왜 소득세율 구간에 맞게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걸까요? 이 부분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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