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함께 고려 시 카드 공제에 대한 질문
빵굽는중성실회원
2026.01.19 22:37 · 조회수 0

5개월차 신입 세무 대리인입니다. 거래처 사장님이 근로소득으로 연봉 7000만원을 받으시고, 2기 사업소득은 4600만원이라고 하십니다.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으셨기 때문에 이번 부가세는 약 260만원을 납부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카드 사용 금액을 근로자의 연말 정산 시에 반영하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합산하여 반영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 문의하셨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세액공제찾는사람 2026.01.19 22:38 활동회원

    카드 사용금액을 연말 정산에 반영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즉시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고, 2026년부터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높아져 추가 공제 가능 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공제율 차등과 자녀 수에 따라 환급액이 달라지므로, 공제받을 카드를 선택하고 가족 구성에 맞게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는 각자 소득에 맞게 공제를 받아야 하며, 카드 사용 내역을 꼼꼼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보기>